업비트,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암호화폐 시장 불안 증폭

업비트,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암호화폐 시장 불안 증폭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를 받아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일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만 3개월 동안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고객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신규 고객도 가입, 원화 입출금,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은 가능하다. 다만, 신규 가입자는 외부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할 수 없다.

현재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제재의 영향이 주목된다. 다만, 거래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비트의 김치 프리미엄(김프)은 바이낸스 대비 1%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프란 국내 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으로, 보통 국내 수요 증가나 자금 유입에 따라 변동성이 커진다. 지금의 낮은 김프 수준은 이번 제재로 인해 해외 자금 유입이 다소 둔화된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거래소다. 하지만 FIU 조사 결과,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고객확인의무(KYC) 미이행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부적절한 신원 확인 방식으로 고객 확인을 완료한 사례가 3만 4천 건 이상,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의 확인 조치를 누락한 사례가 23만 건 이상 확인됐다.

FIU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점과 NFT(대체불가능토큰) 거래 지원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FIU는 두나무에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함께,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및 관련 임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최종 통보했다.

업비트, FIU 제재에 법적 대응 검토 중

업비트는 이번 FIU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과거 한빗코 거래소가 FIU의 제재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업비트 역시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빗코는 지난 2023년 FIU로부터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혐의로 약 2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가 불수리되면서 결국 사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이후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 한빗코가 승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업비트도 행정소송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업비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제재 조치는 신규 고객의 외부 전송만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고객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 가입자도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거래는 문제없이 가능하다”며,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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